84누4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풍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9.4.18 취득하여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1979.5.16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78.11.27을 기준하여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으로 보고 100분의 70의 고율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취득일자가 1978.11.27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원고가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인 사실을 과세관청이 간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이밖에 논지는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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