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526
판시사항
사업자등록명의인의 이름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지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갑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갑의 처인 을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갑(을)로 표시하였고, 또 그 후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을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갑이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호장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2구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해 3.18 원고의 처인 소외 김경숙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해 4.3 기각되자, 같은해 5.27 원고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경영하는 통일기업사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위 김 경숙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이 호장(김 경숙)으로 표시하였고, 또 1983.1.1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김경숙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김경숙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그후 원고가 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인 이 사건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김경숙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의 보정을 명하거나 혹은 이를 각하하지도 않은 채 본안판단을 하였고, 그후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가 국세청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 표시를 원고로 보정하자, 이를 원고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고, 다시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원고의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있은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김경숙 명의의 이의신청이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전환된다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