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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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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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추계에 의한 과세소득금액 결정방법

판결요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과세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을 일응의 진실한 판매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방법에 의한 판매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68 판결, 1980.7.22. 선고 80누29 판결, 1970.11.24. 선고 70누5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황규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과세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을 일응의 진실한 판매가격(이 건에 있어 사리공급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방법에 의한 판매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할 것인바( 당원 1983.10.25. 선고83누368; 1980.7.22. 선고 80누29; 1970.11.24. 선고 70누55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1981년도 및 1982년도 각 과세기간의 골재채취량에 대한 판매가격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건설부훈령 제547호) 제2조가 각 지방골재의 채취료는 토석사력의 도매가격 (이는 당해시, 군이 조사 결정함)의 100분의 1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1980.12.15부터 1982.11.30까지 허가청인 울주군 및 양산군에 납부한 각 골재채취료에 15분의 100을 곱하여 원고가 반출한 골재의 도매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싯가를 계산하는 방법" 에 해당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골재의 도매업자가 아닌 골재채취업자이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재채취 현장에서의 판매가격(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골재의 도매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에 상차료, 운임 및 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이 가산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골재채취업자의 현장 판매가격은 위 도매가격에서 상차료, 운임 및 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허가청에 납부한 본건 골재의 채취료에 15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상차료만을 공제하여 현장 판매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배분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였는 바 피고의 위 추계의 방법은 실제의 현장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현장가격으로 산정하여 사리의 판매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추계결정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건 추계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그 추계방법이 위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리공급금액은 근거없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진실한 위 공급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법한 추계방법에 의한 본건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진실한 공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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