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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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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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성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유인옥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23. 선고 82나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었다 하여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 서구 유천동 596의2 답3,035평방미터는 종전의 토지인 같은곳 543 답 1,031평에 대한 환지이고,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유인옥 앞으로 경유된 1975.1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광주시가 종전토지를 포함한 유덕지구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종전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박용주(1965.4.10 사망)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유인옥에게 1970.2.10 매매로 사실상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 유인옥에게 환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자 등기의무자를 대위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등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유인옥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명의자인 소외 박용주가 사망(1965.4.10)한 뒤에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유인옥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박용주로부터 판시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등기는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고, 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 양도, 교환 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변동된 경우만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전전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유인옥에게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변동되었다는 소재지 구청장의 사실증명에 터잡아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지고 피고 유인옥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피고 유인옥이 그 토지를 직접 등기부상 소유자인 박용주로부터 매수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유인옥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관계증거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유천동 596의 2 답 3,035평방미터(918평)는 종전 토지인 같은곳 543 답 1,031평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유인옥 앞으로 경료된 원심판시 1975.1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하다 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이유로 대법원규칙(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경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피고 유인옥을 종전토지의 소유권자로 취급하여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 유인옥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환지의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정순철의 소유였다가 1963.9.21에 소외 망 박용주(1965.4.10 사망)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외에 다른 소유권변동은 없었던 토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환지는 종전 토지소유자인 위 박용주의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이던 광주시가 위 박용주로부터 피고 유인옥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사실증명인 을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그 소유권변동의 사유가 1970.2.10 매매라고 되어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소유자이던 박용주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 유인옥 또한 그 사실증명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박용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전전 매수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소외 오홍근이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위 오홍근의 아들 오태진으로 부터 1972.9.19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유인옥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허위내용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그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망 박용주가 아니라 소외 오홍근이었고 피고 유인옥이 이를 위 오홍근의 아들 오태진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일단 원인무효로 보아야 할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된다는 주장에 돌아가는 것이니 이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그 주장자인 피고측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유인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필경 환지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내용과 소재를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허가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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