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386
판시사항
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설시장 정문앞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상설시장 정문과 위 건축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건축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건축물소유자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황수연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822 판결, 당원 1982.9.14. 선고 82누135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온양상설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장건물의 출입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건물 정면에 접한 온양읍 온천리 41의 1, 2 대38평중 일부를 그 부지로 제공받는 대신 원고에게는 1973.12.2 그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인접된 같은리 272의 5 도로 36평의 일부지상에 건축면적 117.60평방미터, 구조와 용도는 블럭조 스레트지붕 점포 및 통로, 존치기간 1974.1.1부터 1975.12.30까지로 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허가에는 시가지 및 시장정화사업 또는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시 관에서 필요로 할 때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지상에 철골조 스레트즙 점포 및 건축물 중간에 성문식 통로를 건축하여 1974.2.21에 그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부지중 점용도로 36평에 관하여는 1976.4.30까지를 기간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건물을 6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타에 임대하여 왔으나 그뒤 온양상설시장과 위 건물주변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통로가 폭 3미터 정도로 좁아지고 그 주변 점포에는 천막등 차양시설이 낮게 가설되어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어렵게 된데다가 상설시장의 규모도 2층으로 증축되고 상가가 밀집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인화의 위험을 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시장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통, 기타 상가지역의 정화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존치기간 및 도로부지점용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도록 6회나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81.8.4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 등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쟁건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온양상설시장 정문과 이 사건 계쟁건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건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토지위에 개설된 소방도로가 주위환경의 변화로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 이상 원고가 그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불이행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도로점용 허가기간의 내용을 그릇 해석하였거나 공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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