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4누473
6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은행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공탁이자소득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소정의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4. 선고 83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법 제4조의 8 소정의 소득에 관하여 소위 이자소득이 포함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불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위 동법 제4조의 3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제4. 5점에 대하여, 본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아니하던 터이니 그 지급여부나 그 액수여부는 가려볼 필요조차 없는 바이니 국세기본법 제20조를 근거삼아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의함은 적중한 불복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4년 · 표시 1건 (이전 5건 생략)
1993년 — 0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0회 1996년 — 0회 1997년 — 0회 1998년 — 0회 1999년 — 0회 1999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