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4도2970

판시사항

야간에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춘 것이 공연법 제22조, 제9조 소정의 "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야간에 무도유흥음식점에서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가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춘 것은 공연법 제22조 제9호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27. 선고 84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연법 제22조는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공연장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열거 규정하고 그 제9호는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그 후단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풍속감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풍양속의 보호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미풍양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으로 그 풍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장소, 시기, 상황 즉 행위자의 연령, 성별, 태도, 방법 등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규범적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무로 있는 뉴욕회관에서 1982.9.10부터 같은 해 11.10에 이르는 기간중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인 공소외 최복덕이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약 7분간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이 춤은 위 최복덕이 무용연구실에서 배운 현대무용 중의 하나인 스로우 댄스로서 약 2년전부터 서울시내 극장식당 등 업소에서 계속 공연해 온 것으로 나체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며 캬바레와 같이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고객이 춤을 추는 등 가무음곡이 시행되는 야간 무도유흥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춤은 고객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통상 하고있는 것이며 테레비죤이나 쇼 등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비키니수영복 차림의 여자 자태는 신문 주간지나 광고선전물에 흔히 실리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위 전단설시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위 최복덕의 춤이 그를 관람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공연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이라 함은 위 설시와 같이 일반 통상인의 풍속 감정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과는 그것이 때에 따라 경합범관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공연법상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의 뜻 등을 헤아리지 못함에서 연유하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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