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293
판시사항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공탁후 회수한 경우, 그 공탁금의 소유자
판결요지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명의로 공탁하였다가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공탁자인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탁금회수 즉시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7.27. 선고 84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시 중구 내동 39의 1 지상연립주택중 이(E)동101호, 시(C)동 104호, 105호, 205호, 302호, 303호, 305호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노재성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그 연립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공소외 노재성(위 101호, 305호), 김종경(위 105호), 이열희(위 205호), 박세순(위 104호), 이옥기(위 302호), 이재원(위 303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1982.11.24 위 연립주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공소외 정세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신청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같은날 위 노재성에 대하여 공사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외 배대석으로부터 금 4,685,000원을 그중 금 1,685,000원은 공탁금회수 즉시 바로 반환하기로 하고 금 3,000,000원은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315,000원을 보태어 공탁금 5,000,000원을 신청인인 피고인명의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공탁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사건의 신청인 겸 공탁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 피고인 소유이고 배대석의 주장과 같이 위 4,685,000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탁금이 위 배대석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