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815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11.1. 선고 84노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7.29. 12:00경 대구 남구 대명 6동 1551의 34 소재 공원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전기공사를 한 피해자 이만호가 총수급한 공사비 12,620,000원중 기성고 6할의 상태에서 위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3층 307호를 위 이 만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김옥수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같은해 11.11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이만호에게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원 1984.7.24 선고 84도815호 판결이유를 인용하면서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예약은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이만호는 그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만호로서는 아직 피고인에게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다시 다른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인 이만호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그 약정당시까지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공사가 완성되면 위 이만호가 나머지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원판시와 같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인용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것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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