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후1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표법 제45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남기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삼식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1.2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9,150,151,152,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 조용돈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조용돈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3항)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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