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277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6.15. 선고 84노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검찰청 거짓말탐지기검사관 오 일석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부속을 피고인에게 팔았다는 공소외 1의 대답은 진실한 것으로 판정된다는 것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검사가 위 보고서를 제증거로 제출하여 조사되지도 아니하였다) 위 보고서로써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 기근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여 공판정에서 조사된 바가 없으니 이들은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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