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5도220
7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307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12.28. 선고 84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고소인 1, 2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6–1997년 · 표시 7건
1986년 — 3회 1986 1987년 — 1회 1988년 — 1회 1989년 — 0회 1990년 — 0회 1991년 — 0회 1992년 — 0회 1992 1993년 — 0회 1994년 — 0회 1995년 — 0회 1996년 — 1회 1997년 — 1회 1997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