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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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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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은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 그후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당초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설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4구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용 관세법 제43조의 6에 의하여 준용,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 또는 그 이외의 세관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그 명문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1983.9.9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국세심판소장이 원고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1983.9.9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과는 관계없이 그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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