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5도388

판시사항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삼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12.27. 선고 84항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4.4.5. 13:00경 피고인의 소속부대로부터 약 1.5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43탐조등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까지 귀대하기로 상황실에 보고를 한 후 소속부대를 나가 위 탐조등을 수리하고 귀대하는 길에 같은날 15:00경 길 옆에 있는 새삼다방(피고인 소속부대로부터 200미터 떨어짐)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시고 같은날 15:30경위 다방을 나와 바로 귀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를 나갔다가 허용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률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무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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