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700
판시사항
저당권자에게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구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같은 견해하에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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