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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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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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 이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3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영팔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3구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1978년에 서울 구로구 시흥동 985의 8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점포 및 사무실 1층 136평 4홉, 2층 136평 4홉, 3층 136평 4홉, 옥탑 11평 7홉, 지하실 136평 4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를 일시 임대하였다가 1978.10.부터 1981.2.까지 사이에 이를 17개로 구분 분양판매한 사실 및 원고는 1979년도에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27의 6 지상에 연립주택 50세대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실질에 영향을 받는 바 없고 따라서 그 후의 분양분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판매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4.1.24. 선고 83누3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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