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76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춘남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3구1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11.11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산 59 임야 10,470평외 6필지 합계 13,656평을 소외 인에게 금 795,36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 1981.2.28 중도금으로 310,000,000원 잔대금은 1981.6.15 금 405,3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과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4매의 약속어음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중 지급기일 1981.1.28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가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소외인이 구속되고 중도금도 그 약정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아 원고가 1981.3.4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원고가 위 박능도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으로 정한 금 80,000,000원중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0원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미결제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1980.11.11 이후인 같은해 12.17자 임을 들어 이 어음은 이 사건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과 별도의 다른 어음이라고 하여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어음이 계약금으로 수수된 어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