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110
판시사항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점유자
판결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 ,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구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및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른 내용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