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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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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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권영식 【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8. 선고 84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9.18 소외 김동진에게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1976.9.18임이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권은 1982.5.31이 지나므로서 시효소멸하였다 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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