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91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0.26. 선고 84노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공소사실 1항의 사기 및 3항의 무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데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공소외 최윤갑을 상대로 경남 진양군 진성면 여천리 산 110 임야 2정 6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위 임야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전소유자인 위 최윤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최윤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공소외 1, 공소외 제기홍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라고 쓴 서면 1통을 작성하여 1982.12.2.15:20경 진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1982.12.2 진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99면)2항 후단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소인 공소외 1이 범행하였다는 범죄일시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수사기록 103면 이하)에 의하면 제만성이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62.3.15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판결정본사본(수사기록 217면 및 등기부등본(동 138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및 제기홍이 원고로 되고 최윤갑을 피고로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이행의 소는 1966.1.12 원고등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공소외 1, 제기홍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6.3.3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13. 선고 81도2617 판결 참조)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2.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공소외 1의 행위 일시를 기재한 바 없으나 고소보충진술에서 등기일자를 1962.3.15(이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일자를 말한 것임......위 등기부 참조)이라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판결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기일자는 1966.3.3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부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와 임야의 편취라는 각 범죄사실은 위 일시에 범행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을 훨씬 경과한 실로 16년여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또한 명료한즉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고 볼 것이여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제1심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