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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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마16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제1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정명월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23. 자 84라4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임의 경매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또한 먼저 신청하였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항고,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된 후에 재차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 공탁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이므로 원심이 채무자의 위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점에 잘못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재항고인은 그 밖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점이 그릇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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