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737
판시사항
점용료 등의 감면를 정한 하천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성격(=임의적 감면규정)
판결요지
참조조문
하천법 제34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남원농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남원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12. 선고 84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의 점용료 하천산물의 채취료, 하천사용료(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고( 제1항), 위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직할하천의 경우에도 도지사를 관리청으로 본다하고( 제2항), 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하고( 제3항) 위의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직할 하천인 “요천”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부과한 처분은 원고가 직할 하천인 “요천”을 점용함에 따른 점용료를 전라북도 조례로써 피고 남원시장에게 징수 위임(1982.2.1 전라북도 조례 1216호로써 개정된 조례 제8조 참조)된 권한에 의하여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적법절차에 따라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인 취입보는 하천시설이 아니므로 전라북도지사는 그 취입보의 관리자가 아니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농지개량시설인 취입보를 설치 유지하기 위하여 위 “요천”을 점용하고 있는데 관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지 취입보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는 동법에 따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니 이 규정이 있다 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에 어떤 소장을 줄 바 아니며 위 촉진법이 하천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하천법 제34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하천법 제30조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여 임의적 감면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4. 본건은 앞에서 본 전라북도 조례 제1216호에 의하여 1982년도분의 하천점용료를 부과처분한 것임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하여 소급부과한 것이라는 소론은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기록에 검토하여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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