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식품위생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식품위생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4도1558

판시사항

부가된 가정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점만을 주장한 상고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잘못이라 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판시하고 가정판단으로 원심의 위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부가한 경우,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거나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이 위 가정판단에서의 증거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면 비록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승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3. 선고 80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격과 기준에 위반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을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또 이 사건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식용유를 제조하면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수산, 가성소다, 백토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식용유를 제조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격과 기준에 위반한 수산, 가성소다, 백토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했다는 사실로 변경하고 다시 그 식품첨가물에 핵산을 주성분으로 한 한솔 에스 100과 에스 95를 추가하는 검사의 2회에 걸친 공소장변경신청을 모두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이라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라 판시하고 가정판단으로 부가하기를 원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거나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에서의 증거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소론의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검사의 이점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