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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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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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사병합으로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병합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452조 제6항, 법인세법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천양항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구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아 하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인데 1978.5.경 당국으로부터 하역업체 집약화 방침이 내려져 만일 원고가 위 방침에 따라 동종 하역업체인 소외 신흥기업진흥주식회사와 합병하거나 위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면 고철 및 광석하역부두인 부산항 제7부두 운영간사회사로 지정되어 취급물량의 증대를 얻게됨과 아울러 업체의 통합에 따른 제반세제상의 혜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반면 만일 원고가 위 통합을 하지 못하면 원고의 사업면허가 취소당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위 방침에 순응하여 당국이 제시한 통합시한까지 위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합병대금 은 위 소외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 금 74,920,537원을 초과하는 금 465,000,000원으로 합의하는 한편 그 절차에 대하여는 위 소외회사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먼저 인수한 후 합병절차를 밟을 것을 고집함에 따라 합병의 실현을 위하여 도리없이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원고는 우선 1978.12.19 위 회사의 발행주식 74,713주(1주 액면 금 1,000원)를 금 465,000,000원에 취득한 뒤 1979.7.2 위 회사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16 합병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위 포함주식에 가름하는 원고의 주식 74,713주(1주의 액면금 1,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2.1.11 자본금 감소결의를 거쳐 위 자기주식 전부를 자본감소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식인수는 그 목적이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 자체에 있었던 것이므로 형식적인 거래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보면 회사의 합병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회사합병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댓가라 할 것이고 한편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영업권 상각비를 감자차손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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