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05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였으나 그 중 하나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금 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장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1982.11.27소외 이 상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대금 89,1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에서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결손)이 발생하였고 건물에서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금 9,857,0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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