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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명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3구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1982.5.7 영주역 구내의 역명판조명시설(이른바 네온싸인)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6.7 이를 완공한 후 약정공사금 2,633,573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완공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83.6.28 영주역은 원고가 완성한 위 역명판 조명의 “영주역”이라는 3글자중 ‘영’자의 받침 o을 뺀 ‘여’자 부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보수요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하자의 정도가 그 보수에 금 80,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원고회사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려면 위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위 영주역에 대하여 위 역측이 현지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원고가 가입한 보증보험금에서 찾아서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영주역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다른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 금 80,000원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보수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1.1.24 설립되어 5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각종 공사에 임해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하자의 정도, 원고의 그간의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1981.11.7부터 1983.5.6까지의 1년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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