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3후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수정유리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BACCARAT'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프랑스의 " 바까라" 지방은 수정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로 알려진 곳이어서 비록 " 바까라" 라는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 바까라" 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상표 " BACCARAT" 가 수정유리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이는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꽁빠니 데 끄리스 딸리드 바까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2.24.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8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5.30 제출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에서 " BACCARAT" 는 " 바까라 산(産) 크리스탈유리" 로 풀이하고 동 참고자료 3에서 “BACCARAT GLASS”는 “1765년 이래 프랑스 바까라 지방에서 만든 정교한 유리제품”으로 풀이하였음과 1980.11.12 제출된 보정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내지 4에서 지정상품중 “트링켓”의 실물사진(유리제품) 및 청구인의 주소가 프랑스 공화국 바까라 54120임을 종합하여 볼때에 프랑스의 “바까라” 지방은 수정(水晶)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産地)로 알려진 곳임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바까라”라는 지리적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바까라”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청구인의 본원 지정상품이 수정유리로 만든 상품일 때에는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산지 표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수정유리제품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논지와 같은 참고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국내외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원상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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