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1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55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송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3구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통일로 주변 철거민 약100명이 자립주택 건립목적으로 장미연립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1인당 2,000,000원씩 출연한 돈과 비조합원 소외 정창영, 안재정이 투자한 돈을 합쳐 1979.11.2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794, 대 2716평방미터 외 11필지 도합 6309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나 억인 및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위 조합의 대표자들인 원고들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정창영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투자분에 속하는 위 상암동 794, 대 2716평방미터에 대한 원고들의 2178/2716지분에 관하여 1981.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달 29자로 동인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조합원인 소외 김 명진 외 3인은 위 조합에서 탈퇴하여 그들 지분 4/100에 해당하는 621평방미터 즉 상암동269의 2, 대 1650평방미터, 같은동 269의 6, 대 213평방미터, 같은동 269의 7, 대 279평방미터의 각 621/2142지분(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기재의 621평은 621평방미터의 오기이고 상암동 269의 2, 대1650평방미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뚜렷하다)을 198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위 김 명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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