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518
판시사항
업무의 범위가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 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일반소송업무만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명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변호사업을 하는 원고의 1981년도 총사업 수입금액을 동업자인 소외 오승근 변호사와의 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오승근의 같은연도 총사업 수입금액 금 40,000,000원의 96.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8,50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금 3,110,817원 및 방위세 금 775,44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66세로서 일반소송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오승근 변호사는 일반소송업무외에 공증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그의 위 총수입금액 금 40,000,000원 중에는 공증업무로 얻은 수입금 7,6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일반소송업무만 하고 있는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위 오승근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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