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329
판시사항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필종을 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해윤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3. 선고 84구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하는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4.2.22에 판시 2륜 소형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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