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278
판시사항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종범감경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소위에 관하여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6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5노6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 1은 보세창고내에서 통관물품과 미통관물품을 바꿔치기하는 작업중 미통관물품이 이외로 대량임을 비로소 알고 그 작업을 중지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상 그렇게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제1심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바꿔치기하려는 미통관물품이 제1심판결 적시와 같은 녹용 전지등 8종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물품들에 대한 인식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본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아니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2항, 제1항 제1호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니 종범감경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각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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