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0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화유지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1. 선고 84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2항은 “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전원부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유효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