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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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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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86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12. 선고 85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5.10.28생으로 1985.10.27로서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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