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513
판시사항
목적사업중 일부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89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린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2. 선고 84구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토목건축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권리, 이미 발생한 제세공과금, 기성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및 그 이외의 일체의 채권, 채무등은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상목적물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