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4누744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조세감면규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 1985.9.10. 선고 85누19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증자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같은조 및 제17조의 규정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 1981.2.10. 선고 79노403 판결 참조)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1979.12.28 법 제3200호)으로 부과납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법인세납세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1981. 사업연도 귀속분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음 1981.12.31 법 제3481호로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1982.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같은법 제91조는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고 새겨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8.25 주주총회를 거쳐 1982.9.1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해 12.15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해 12.18 갱정결정을 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이고, 위 법조항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이 사건과 같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전제로 하여 1982.사업연도 귀속분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