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54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88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채희성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6. 선고 84구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6,31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후 소외 이 종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된 권한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위 채권을 아울러 교부하고 그 대신 그 채권액상당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채권매입액까지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분양시에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금 6,310,000원을 분양계약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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