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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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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사인 소외인의 부소유 임야를 대가의 지급없이 편의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70누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성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2구2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삼성신약주식회사가 원고명의로 보건사회부에 납품한 금 9,709,000원 상당의 약품에 대하여 위 금원이 원고의 1977. 사업년도 결산시 원료비로 대체되어 손금으로 공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매출누락이든지, 아니면 위 손금계산이 가공손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위 금원당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1973.8.경 소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판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24,329,150원으로(1974.2.8 1차 중도금 지급)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7.경 서울 영등포구 항동 소재 안양천변에 있는 원고공장이 수해를 입게 되자, 소외 손정차에게 수해복구공사를 금 650만원에 도급주어 수해복구 비용으로 금 650만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1977.6.10경 소외 황 경환에게 양도한 원판시 경기 김포군 검산면 당하리 소재 임야의 양도가액을 금 4,200만원으로(1977.8.23 1차 중도금수령) 인정하고, 또 위 금 4,200만원이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회사에 입금되었으나 사외유출없이 계속 사내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당하리 소재 임야에 대하여 1977.4.20 및 5.20 소외 권 중협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권태석의 부인 위 권중협의 협조로 원고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기명의를 넘겼을 뿐인 사실, 그후 위 권 태석이 1979.10.30경 원고회사의 이사직을 그만두게 될 즈음 위 임야를 원소유자인 권중협에게 환원함에 있어 위 권중협의 요청으로 그의 아들인 위 권태석 앞으로 1979.9.24 및 1980.1.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환원조치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증여로, 위 권태석 앞으로의 등기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로 본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 임야의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조치로 위 권태석 앞으로 등기한 것은 무상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그 대가의 지급없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니,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당원 1970.3.31. 선고 70누22 판결 참조)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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