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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취득후의 사정변경으로 타에 매각한 경우 동 토지의 취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계없는 자산의 취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매수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목적에 사용치 못하고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그 자산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14. 선고 79구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회사는 1971.3.경과 1974.10.경 2차에 걸쳐 현지번 인천시 북구 효성동 531의 2 대 911평방미터 및 같은 동 531의 3 대 3,444.5평방미터의 2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기존공장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1974.8.15 부산옵셋공장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본점이 소재한 위 기존공장건물 주위로 이전 증설하고 또한 금속잉크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4.11.9경 위 기존공장건물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당시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지구 제5공구 130부럭 1놋트 토지 3,162평(이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임······그후 위 토지는 위 효성동 534 대 10,450.9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다)을 매수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정지공사 등을 하였으나 당시 기존공장 건물부지와 위 토지 사이에는 소외 주식회사 삼금사 소유의 위 효성동 532의 5 토지와 소외 현대보이라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가로놓여 있고, 그 연결통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위 가로놓인 토지의 매각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6.3.6 이 사건 토지인 위 효성동 534 대 10,450.9평방미터 토지를 매각하고 1976.10.경 위 기존공장건물에 인접한 위 효성동 532의 5 대 583.8평을 매수하여 위 기존공장의 증설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단정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회사가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시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후의 사정이 달라져 비록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 취득할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라면 그 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매수키 위한 자금을 타로부터 차입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피고의 과세행위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1975. 사업년도의 재산세로서 부과된 금 980,2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의 관리비용이라 인정하여 이의 손금계산을 부인하고 1976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바에야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은 응당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이회창(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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