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인정된죄명 :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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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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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40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서(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9. 선고 85노1552,85감노200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 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공범자인 피고인 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 2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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