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225
판시사항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옥순에 대한 진술조서중 각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8.일자불상 21:0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몸을 차는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증거중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 서로 붙잡고 약간 다툰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원심이 인정한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싸운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저촉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니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에 대한 위 진술조서중 판시와 같이 서대문카바레 정문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바레에서 알게되어 1982.9부터 1983.5까지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이 1984.3.5 위 피해자를 동거중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자 위 피해자는 이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던중 1984.3.20 피고인을 혼인빙자간음, 무고 및 이 사건 폭행등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거생활을 청산한 10여개월 이후에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의 위 피해자의 동거이전인 1년 9개월전에 폭행당한 일이 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횡령고소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서 나온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쉽사리 믿을 바 못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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