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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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6 자 84모55 결정, 1985.8.14 자 85모25 결정, 1985.10.29 자 85모35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8.19 자 84로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중 재항고인이 강도강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재항고인의 범행이 환각제 복용후의 환각상태에서 이루어진것임을 인정할 증거로서 목격자 및 판매자들과 재항고인 집에 숨겨둔 환각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말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항고인은 양형부당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재심청구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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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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