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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장대숙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4구1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4.4.7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를 얻어 포니택시를 운행하여 오던중 같은해 7.23. 21:30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1동 102번지 노상을 운행하다가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위 택시를 교각에 부딪히게 하여 운전사인 소외 1과 소외 최진용이 사망하고 소외 최수남이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1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로부터 위 한시택시를 대금 1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 위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는 대물허가로서 이의 양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 역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을 살펴보면 소외 1의 과실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원고는 위 택시를 양수받고 위 사고발생 훨씬 후인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인가까지 받아 운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법이 정한 위 제재중 가장 중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교통사고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후 불과 20일도 채 못되어 사고택시라는 것을 알면서 양수하여 그로부터 한달후에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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