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421
판시사항
암묵적인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2도137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정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 선고 85노2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공소외 1, 2 등과 동인들이 공급하는 다이야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매각처분키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되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동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다이야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반입한후 매각하는등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1 등이 국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반입경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포탈의 공모공동실행이 아니라 단순한 관세장물의 취득, 운반 및 알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의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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