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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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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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그 추계요건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더 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안병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3구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등을 제기한 바 없어 더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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