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
판시사항
01.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보관물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4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5.12.6 선고 85노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강성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의 변제를 받기까지는 보관중인 이 사건 전자오르겐등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다고 이를 유치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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