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929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덕상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구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누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1호의 각 규정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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