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1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상길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구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3.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79.3.27 소외 합자회사 삼성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현물출자가액 금 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지가지수로 환산한 금 427,52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1979.3.27 이 사건 토지를 금 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같은해 7.9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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