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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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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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나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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