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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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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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 (1981.4.13.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하숙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구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김문선이 1976.9.1 전북 완주군 이성국민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노후교실을 철거하여 교장실, 교무실, 보통교실 7개 등을 신축하였고, 급수대설치, 지하수개발, 철제 국기게양대설치, 교무실이축공사,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및 세종대왕상 건립등 계속적인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위 망인은 학교장의 책임상 위 모든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일과중이거나 일과후이거나 휴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모든 현장감독 및 뒷처리를 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1980.3.부터 시공하여 오던 종합교재 원내 체육상, 이윤복상 설치 및 암석원, 장미원, 수목원, 화단잔디조성 등의 공사를 계속 지휘감독하다가 같은해 4.3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그간 장기간의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두통이 온다면서 진찰을 받아 보겠다고 일찍 퇴근한 후 바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서 고혈압, 뇌졸증의 진단을 받고 그 길로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혼수상태)의 호전이 없어 같은해 6.2 퇴원하였으나 같은달 4. 11:50 자택에서 끝내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위 사망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및 1985.1.22 선고 84누23판결 참조), 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반드시 의학적인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김문선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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