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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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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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판결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병출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5 선고 84구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8조, 제51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원금에 대한 1982.3까지의 4개월분 이자합계 금 2,4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뿐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그 원금과 나머지 이자 및 그후에 대여한 원금과 이자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던 터에 위 회사가 1983.3.13 폐업하고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회사 임직원들마저 행방을 감추어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금 2,400,000원의 이자소득 외에도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 합계 금 52,000,000원에 대하여 1982.3.7까지의 약정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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